농촌태양광 사업, 농민 위한 사업 아니다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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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태양광 사업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의 70%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인 농촌지역에 설치돼 있다.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로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만 쌓여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활용해 농촌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 태양광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 태양광 10GW를 보급하기 위해 약 1만3,000ha의 농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 162만ha(2017년 기준)의 0.8% 수준이라고 말하나 이는 농지감소 실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해마다 적게는 1만ha에서 많게는 3만ha 수준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유지를 주장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개발논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1만3,000ha, 여의도 면적(290ha)의 44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다. 농식품부는 설비 설치를 위해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우선 활용해 우량농지 등은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추진사업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한다. 농촌 태양광 설치는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현실적인 소득 창출원이라 홍보된다. 그러나 실상은 또 다른 형태의 농촌자원 수탈이고 각종 투기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 사업은 농지뿐 아니라 심각한 산림훼손의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숲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그러나 2017년에만 1,435ha 규모의 산지가 ‘산지 태양광 건립’을 이유로 전용허가 됐다. 과거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에 이제는 태양광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사업이 그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5월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됐다. 농지는 생산자 농민을 위한 방향보다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원활히 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 변화되고 있다. 농지법조차 농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농지 개발행위가 점점 수월해지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촌마을은 농민들에게는 삶터이자 주거공간이고 농지는 일터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인접 마을 및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소득이 떨어지고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업이지만 농사를 포기하기 보다는 농지를 지켜 마음껏 농사짓기를 희망한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 현장의 요구를 살피고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농업정책은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최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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