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25일 농협 창립 58주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김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김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다.
농민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2017년 12월 김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데다, 이에 항소하며 임기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지연을 통해 4년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게 협동조합노조의 주장이다.
협동조합노조는 성명에서 “김 회장이 농협 적폐 청산, 농협 대개혁, 농민조합원과 농·축협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 등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와 과제, 그 전부를 버렸다”고 맹성토했다.
협동조합노조는 또한 “김 회장이 사퇴하거나 구속돼야 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김 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노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중선전전을 벌였고, 지난 6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농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