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언론에서 지역농·축협 사건·사고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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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자문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A.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는「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제143조에 의거 2000년 7월에 설치됐습니다. 조감위는 지역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축협의 재산 및 업무집행을 지도·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사·감독 위임에 따라 (지역농축협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직접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의 대상은 올해 5월 말 기준 지역농·축협 본·지점 5,743개(본점 1,118개, 지점 4,62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99개입니다.

조감위는 농협법 및 시행령,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조합감사위원장은 상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조감위는 △회원(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지역농·축협)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회원(지역농·축협)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감사 관련 규정 개폐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계획된 사업 이외에 민원이나 사고성 제보가 들어올 경우 추가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감위는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조직)로 조감위 사무처(지역검사국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감위 사무처 조직은 본부 2국 6팀 1반, 지역검사국 16개소로 219명(본부 40명, 지역검사국 17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박규희 신임 조합감사위원장은 장수와 병사가 뜻을 같이 하면 승리한다라는 손자병법의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한마음 한뜻으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상호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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