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정책간부전진대회 열어

농지 개혁·농민수당 확산 주요 대응방향 탐구

  • 입력 2019.07.01 00: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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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019년 정책간부전진대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019년 정책간부전진대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19년 정책간부전진대회를 열고 향후 정책사업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사진). 총연맹과 지역조직의 실무자 20여명 및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당 농민당,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토론에 앞서 “(올해의 농정 이슈들이)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전농의 주요 사업 방향과 일치되는 내용들이라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라며 “이미 몇 가지 사안은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다뤄야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전농은 임차농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오는 7월 10일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의 준비 차 이날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다. 사 교수는 ‘농지법의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지난달 20일 새로 등장한 판례는 명의신탁을 통한 농지의 양도와 투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전체 농지의 10% 이내에서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농지투기의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투기자에 의한 농지 전용이 끊임없이 시도되면서 농지 가격은 급등하고, 농지 규모는 급감하고, 임차료는 급등하고 있다”라며 “비농민이 무한의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는 안 되는 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조례안에 대한 농민단체 합의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전여농의 입장에서 새롭게 만든 조례안을 소개했으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여성농민 포함 등 지금껏 농민수당에 요구된 사항들을 참고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및 각 지자체에 제안할 표준조례안을 들고 나왔다.

두 조례안은 공통적으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성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했고, ‘농사짓는’ 행위로 구분해 농가단위의 지급을 막고자 했다. 또한 녀름의 조례안은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특정 의무사항을 사실상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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