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 입력 2019.07.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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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12월 31일「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0ml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그동안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한해 구매자 정보 및 판매수량 등의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돼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르면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등 8가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나,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이 허용된다.

또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에 농약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향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5,483개소가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2,003개소는 지역농협 판매장이다. 지역농협 판매장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나,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쓰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고, 내년 중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해 제도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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