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고창농민 결의대회 … “농민수당은 지역주민 살리는 민생예산”

  • 입력 2019.06.23 18:00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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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고창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를 질타하며 조속한 농민수당 시행을 촉구했다.

고창군농민회(회장 이대종)는 지난 18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고창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군의회가 더는 조례안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농번기인데도 8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했다.

앞서 3월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농민수당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준비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안을 계류한 채 임시회 회기를 종료한 뒤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대종 고창군농민회장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농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농업예산이자 훌륭한 민생예산”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고창군여성농민회장은 “될 것을 안된다고 우기는 것이 꼰대다. 농민수당 반대하는 꼰대는 절대 뽑지 말자”며 농민수당을 반대하는 군의원을 꼬집기도 했다.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고창 농민수당은 농민수당의 확산과 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고창군 농민수당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는 “농민수당이 농민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농민수당 쟁취를 위한 농민 투쟁은 내년 총선 이후 농민수당 입법화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에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농민들은 연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군 재정이 농민을 거쳐 중소상인들에게 가는 셈이다. 안선홍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개별적으로 군의원들을 만난 결과 오는 26일까지 농민수당 조례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창군농민회는 지난 18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창군농민회는 지난 18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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