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정규 직제화

행안부 심사 통과 … 축산환경복지과도 정규화

  • 입력 2019.06.2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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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방역정책국의 정규 직제화가 확정됐다. 방역정책국 신설된 뒤 가축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방역정책국을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2017년 8월 8일 신설됐으며 현재 정원은 38명이다.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구제역은 2018년 2건, 올해는 3건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AI는 2018년 22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조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3년 이내에 행안부 평가를 통해 정규화·축소·폐지가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선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함께 정규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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