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미세먼지 피해 지원 법안 입법 촉구

  • 입력 2019.06.2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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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민의 미세먼지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 미세먼지 대책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농민의 미세먼지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 미세먼지 대책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야외 노동이 많은 농업계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 특성 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은 그 피해가 타 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 활동 제약 체감 정도는 8.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농업 분야 피해 보전과 농민 건강 보호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농업계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미세먼지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재해보험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의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안전보험법」등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황사가 자연재해로 인정되는 만큼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미세먼지로 인한 작물 생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선 보험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 기준에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대표 발의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250만 농민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개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시행되고 국무총리 관할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농민을 보호·지원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만 집중돼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 대책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등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250만 현장 농민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 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을 국회에 전달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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