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변인실 ‘갑질’ 논란, 진실은?

지속적인 모욕과 인격 모독 vs 관리자로서의 업무 태만 지도
노조, 농진청의 안이한 대응 및 편파적 감사 과정에 문제 제기

  • 입력 2019.06.23 18:00
  • 수정 2019.07.02 11:1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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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대표 남춘우 비상대책위원장, 노조 농진청지부)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에서 직위를 악용한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진청 감사실의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대변인은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업무 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곡해하고 트집 잡아 노조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반박해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우선 노조 농진청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넘게 이어진 A 전 대변인의 갑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은 세 명이다. 그 중 B씨의 경우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인격모독성 발언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인격 모독성 발언 △8시 30분 출근 등 부당한 업무 강요 △원치 않는 메신저 단체 이야기방 초대 등 A씨 갑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농진청에선 내부적으로 우선 사건을 해결해보자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사태가 청장에게 알려지며 자체 감사가 시작됐고, 농진청 감사실은 지난 4월 22일 감사결과 B씨가 신고한 17개 항목 중 6개를 갑질로 인정했다.

이어 노조 측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비리를 파헤치는 등 편파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행태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감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농진청 조사처분재심의위원회는 자체감사규정 상 수감기관의 장(농촌진흥청장)만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다.

관련해 A씨는 대변인 보직 당시 업무일지 및 함께 근무한 대변인실 직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B씨의 역갑질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시청각 ‘전문경력관'인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업무 대부분을 계약직 직원에게 강제했다. 전문경력관의 경우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3년 12월 도입됐으며, 계급이나 직렬 구분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직렬이다.

A 전 대변인은 “1년 단위로 임명되는 대변인과 다르게 대변인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B씨의 경우 요일별로 자신 대신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계약직 등 다른 직원에게 위임한 가이드북이 있을 정도였다. B씨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어 B씨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다독이고 격려하는 등 신중하게 칼을 댔음에도 이런 결과가 돌아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감사와 인사위원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견해를 노조 전체의 입장으로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사실 여부 등을 확인·판단했어야 한다”며 “앞뒤 정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노조가 농진청 내부 및 언론과 인권단체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희우 노조 농진청지부 정책부장은 “B씨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를 대변해 조직적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이고, 피해자의 업무 태만 사실 여부 등은 노조가 확인할 게 아니라 감사실이 밝혀낼 문제다”라며 “지난 월요일 국가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이미 제소한 상황이고, 나아가 농진청이 감사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수립한 ‘농촌진흥청 갑질 근절 시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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