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현안, 국회 찾은 축단협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만나 문제 해결 촉구

  • 입력 2019.06.23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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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지난 19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축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어렵게 마련된 국회와의 소통에 축단협은 9가지에 달하는 현안을 쏟아내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찾아 축산 현안의 해결을 당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찾아 축산 현안의 해결을 당부했다.

김홍길 회장은 제일 먼저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법률을 개정하든 규칙을 새로 정하든 가축분뇨는 현행법대로 관리하되 건축법·소방법 등 미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얽혀있는 기타법령들은 따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9월이 돼도 40%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특별법 마련 외에 축산인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사실상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예기간 추가 연장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외 축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단협도 내년부터 한우·낙농 농가에 적용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소규모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농협의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가축분뇨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등 기타 폐기물을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보다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협의를 담합으로 규정·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 및 구체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전달됐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계열화법에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치라고 돼있지만 이는 사실상 수급조절협의회 실행을 불가하게 하는 항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며 “축산물의 수급조절 협의는 축산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가격과 관련해서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농안법」과「축산법」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축단협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생산안정제 도입 △미경산우 표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가축에게 잔반사료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준 황주홍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늦어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이나 올해 정기국회 안에, 빠르면 임시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봉산업육성법(가칭)은 양봉산업의 안정적 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필요성이 건의돼 왔다. △꿀벌 보호·관리 △양봉업 구조개선 및 사양관리 기술 향상 △우수 꿀벌 육종·개량 및 밀원수 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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