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출범에 부쳐

  • 입력 2019.06.1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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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의 핵심이라 할 농특위가 논란 끝에 대통령 취임 770일 만에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낳은 결과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의 기치를 치켜들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농정부분에서는 과거 농정만 답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퇴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임기 초 개혁의 적기에 장기간의 농정부재로 형식적인 농정개혁 시간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후 임명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역시 1년을 넘기지 못했고, 현 농식품부 장관 역시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어 떠날 날짜만 꼽고 있는 실정이다. 농정개혁을 기대할 실낱같은 희망은 이제 농특위 뿐인 것이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이다. 그러나 농특위가 과연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가 우려가 깊다.

우선 위촉된 위원들 다수가 개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위원 구성으로 과연 적폐농정을 갈아엎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농민단체 2곳의 대표가 위촉 위원에 선임 되지 못했다. 검증과정에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농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추천된 농민들에게 공직자 수준의 검증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농특위의 역할은 농업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인데, 대표적 농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농특위의 농민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하루빨리 대표적인 농민단체의 농특위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농특위 사무국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농특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사무국에 농민들을 포함한 민간에서 최소한 절반은 들어갔어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다.

사무국 25명 중 민간은 7명에 불과하며 이 중 농민은 단 1명도 없다. 현행 제도가 공직은 공무원들만 자리를 맡게 구조화 돼 있어서 농민이 공직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위 사무국에 농민들이 일할 자리가 막혀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제에 반드시 농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듯 농특위는 위원 선임부터 사무국 구성의 문제 등 이미 한계를 안고 출범한다. 그 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있다고 해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지난 연말 대통령의 농민과의 대화 그리고 지난 5월 모내기 현장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니 과연 농특위가 농정개혁의 기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농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자기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농특위의 성패는 대통령이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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