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 면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필수

창녕·상주 등 곳곳서 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호소
관측장·관정 설치로는 한계 … 공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 입력 2019.06.1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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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4대강 보 인근지역 농민들의 보 개방에 관한 우려에 관해선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곧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경남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해당농민들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지역농민들은 2017년 12월 함안보 수문을 열면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재배 하우스 농사가 냉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게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부가 보 개방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없었고 피해 발생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도 인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근 상주·낙단보개방반대 대책위원장은 올해 초 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낙동면·중동면 농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입증을 농민들이 직접 진행해 자료 수집을 위해 생업을 일부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보 개방을 둘러싼 인근농민들의 피해 호소는 4대강 보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 역시 보 개방이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보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관계자는 “관측장 추가 설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체 관정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물 확보에 우려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 개방시 지하수위 영향 정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보를 개방해 일시에 수위를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수위를 회복하는 데엔 상류 유입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관정 개발도 지하수 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기에 4대강 보 인근지역 농민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지난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며 공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당장 보가 해체되는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 있다”면서 “4대강 보 별로 특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고 지역별 의견수렴도 한 뒤 종합정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 확보, 홍수대응 등의 이점은 보 자체의 효과보다 준설과 제방 보강의 효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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