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월급’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서 처우개선 논의
기본수당 인상·업무수행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입력 2019.06.16 12:3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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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마을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오랜 기간 동결된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 임무와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게 당정의 의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기본수당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이날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명시적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통과 통장에도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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