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제동 건 정의당

정의당, 농민수당 겨냥한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제’ 제안
전농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농민들 노력은 안중에도 없나”

  • 입력 2019.06.16 12:2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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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의당(대표 이정미)이 농민들의 자치농정으로 시작된 ‘농민수당’을 비판하고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사실상 같은 진보진영 내에서 농민운동의 결과물을 부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농민수당의 추진 주체였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마련한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및 정의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이 함께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라며 “이미 제정된 조례에서 여성농민, 어민을 배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고, 농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의당 소속의 광역, 기초 의원들이 제대로 된 조례안을 발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이라는 명칭과 그 추진 주체(전농, 민중당)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삼갔으나, 사실상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 후 이미 시행에 들어간 농민수당을 겨냥해 그 정체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존의 농민수당 조례들과 비교했을 때 정의당의 조례안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수령의 ‘단위’다. 지급 대상을 경영체나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른 농민의 경영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들의 농민수당 도입 성사를 이끌었던 전농은 정의당의 기자회견 직후 거세게 반박하고 나섰다. 전농은 하루 전 정의당으로부터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은 정의당의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가 농민수당제 도입운동에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며 기자회견 종료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정의당의 조례안 내용 중 농민의 의무 부분에 대해 “농민수당은 의무를 수행하면 주는 시혜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정당한 권리다”라며 “산불예방 활동 의무, 농지 형상 유지 의무 등 점검도 이행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적시된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평했다.

특히 ‘직접지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농어민 기본수당이 직접지불제 일환이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존의 직불금과 2중 지원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논의에 맞춰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으로, 직불제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이 조례 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으나, 전농은 “정의당은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구분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복지정책으로 오판되어 다시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농민의 운명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정의당이 추진한다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법안’은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농은 “정의당은 현장 농민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전남 해남, 강진, 충남 부여 등에서 추진 중인 농민수당이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을 좌담회와 토론회, 순회 설명회를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농민들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기존의 성과를 무시한 채 대상 확대를 운운 한다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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