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PLS 부작용, 농민에게 책임 전가되나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따지더니 ‘약해’ 발생

  • 입력 2019.06.16 18:00
  • 수정 2019.06.16 18:1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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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알뿌리만 굵어진 쪽파. 농민 신강신씨 제공
알뿌리만 굵어진 쪽파. 농민 신강신씨 제공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안전성 검사를 책임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선 제도 도입 후 강화한 교육·홍보로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사례가 감소했다며 자축 분위기를 내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PLS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원에서 쪽파를 재배 중인 농민들은 PLS 도입 이후 이전에 사용하던 제초제를 쓸 수 없게 됐다. 쪽파에 등록된 제초제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대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이를 문의했고, 당시 관계자는 “쪽파·대파·실파 등의 파속작물은 파에 등록된 제초제를 사용하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잔류농약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파에 등록된 제초제를 살포한 이후 쪽파는 생육을 멈췄고, 알뿌리만 굵게 자라 판매가 어려운 지경이다. 피해 면적은 약 4만평에 달한다. 이에 농민들은 “제도 시행 후 쪽파에 사용할 등록 농약이 없어 농진청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약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진청은 당시 농민에게 파에 등록된 제초제를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제초제의 경우 약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으며, 약해는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에 따라 작물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8년 농약 직권등록이 시작된 이후 제초제는 대부분 업체 측 신청에 의해 등록돼 왔다. 농진청은 그간 살균·살충제 위주의 직권등록을 추진했으나, PLS 시행 이후 밭작물 제초제와 토양살충제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많아 최근엔 일부 제초제의 직권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진청은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잠정안전사용기준을 설정 중이며, 연말까지도 농민들의 수요에 근간한 농약 직권등록을 지속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PLS가 시행되며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범위가 좁아진 동시에 안전성조사의 ‘부적합’ 외에 약해 등의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품목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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