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수만 한우’ 한우곰탕 … 원산지표시법 개정 건의

한우협 “수입쇠고기 한우로 오인 않도록 해야”

  • 입력 2019.06.16 18:0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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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메뉴 이름에 한우를 포함하면서도 수입쇠고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5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만난 자리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공유하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한우협회는 문제가 된 음식점이 가장 큰 메뉴판의 옆 또는 아래에 원산지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은 지켰으나 창고 입구나 물품 적재로 가려져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해당 국가명이 아닌 단순 ‘외국산’으로만 표시한 것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산지 표시판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했지만 메뉴의 이름, 포장재·홍보물 등에 한우를 강조해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고 메뉴 옆에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이 아닌 품목 중심으로 표시한 것도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한우곰탕을 주력 메뉴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다만 육수에 대해서만 ‘100% 한우육수’라고 언급해왔는데 이는 한우곰탕에 포함된 수육이 뉴질랜드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곰탕에 포함된 수육이 수입쇠고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우협회는 이 때문에 ‘한우는 맛이 없다’는 선입견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협회의 지적에 농관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의 전국매장을 동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판에 조리음식에 사용된 쇠고기의 원산지를 부위별로 구분해 표시했고 업소 내·외부 간판 및 게시판에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적발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다른 메뉴의 돼지고기와 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우협회는 “사용원료 중 한우가 1% 미만이어도 외국산과 한우를 모두 표시하도록 돼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한우는 외국산과 섞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비율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 설치 허용 항목을 삭제해 원산지 표시판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원산지 표시판의 설치 위치를 가장 큰 메뉴판의 옆 또는 아래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10cm 또는 20cm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판매하면서 국내 쌀주산지역명을 앞세워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을 당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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