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급여 불안함 여전

접경지역 방역 긴급강화 … 이 총리 “대응태세 최고 수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물인 음식물쓰레기 관리엔 허점 남아

  • 입력 2019.06.09 18:00
  • 수정 2019.06.09 19:4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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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 최소화에 나서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ASF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경로인 음식물쓰레기를 양돈장에 급여하는 문제는 끝내 금지하지 못했다. 철저한 차단방역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매긴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북지역까지 퍼진 ASF 차단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SF가 북한에까지 번졌다.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다”면서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내 한돈농가 347호에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는 한편, 야생멧돼지 포획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접경지역 내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10개소를 설치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직접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ASF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총리의 차단방역 현장점검은 앞서 1일 강화도에 이어 2번째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한돈농가들이 요구해온 음식물쓰레기(잔반)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잔반 자가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잔반급여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열처리한 잔반 급여는 여전히 허용된다.

이 총리는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면서도 “지금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10%를 처리하는 잔반급여를 금지하는데 부담을 느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방역에 불안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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