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시설기준’ 내년엔 개정될까

‘소규모 업체 죽이기’ 면적 논란
시행 3년차, 여전히 ‘검토 중’
농식품부 “하반기 의견 수렴”

  • 입력 2019.06.09 18:00
  • 수정 2019.06.09 19:4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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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이후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이 소규모 업체 죽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출하를 앞둔 토마토 모종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이후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이 소규모 업체 죽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출하를 앞둔 토마토 모종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육묘업 등록제도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2년 만이다.

등록제도는 육묘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 27일「종자산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부턴 시행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국립종자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해야만 묘를 생산·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등록제도 도입 당시부터 시행령이 제시하는 시설기준을 두고 잡음이 많았다.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990㎡, 식량작물은 300㎡ 이상의 철재하우스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간 묘를 생산·판매해온 농민과 소규모 업체 등은 육묘한 모종의 품질이 하우스 면적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종자원 등은 제도 도입 후 1년간 홍보·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며, 변화한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겠단 입장을 전했으나 개정 논의는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무렵 농민이 재배할 모종을 직접 육묘하고 남은 일부를 판매할 경우 육묘업 등록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홍보·계도 기간이 지나 미등록 업체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가능한 만큼 여전히 ‘검토 중’인 농식품부의 개정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4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6월 중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엔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채소·화훼작물 대상의 현행 990㎡ 기준을 330㎡로 낮춰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국립종자원이 등록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시설기준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며 “면적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는 면적과 관련한 시설기준 개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나, 기준을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면적 제한 삭제는 꽤나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적은 규모로 묘를 생산·판매하는 농민과 업체 등은 ‘건전한 묘 생산’이란 등록제도의 취지 자체엔 동의하나, 시설기준의 면적 제한이 사실상 ‘소규모 업체 죽이기’와 다름없다며 면적기준 폐지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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