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2020년 ‘과’ 승격돼야

농촌복지여성과, 사회복지과·농촌여성정책팀 분리
전여농 “2020년 과 승격·11명 인력 요구, 내년 예산반영”

  • 입력 2019.06.09 18:00
  • 수정 2019.06.10 22: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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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여성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요구가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농민정책국이나 최소한 여성농민정책과 정도의 직제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개 사업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만으로 성평등 관점의 농업·농촌·농민정책으로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내용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직제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됐다면서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해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정책국 내에 있는 4개과(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중 농촌복지여성과를 ‘농촌사회복지과’와 ‘농촌여성정책팀’으로 분리해 여성농민 정책 전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민 정책 수립 및 추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운영 △여성농민 지위향상 △인력개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인지 통계 구축 및 교육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지원 등 모두 14개 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구성은 팀장을 포함해 6명이다. 현재 농촌복지여성과 여성농민정책 담당자는 단 2명이다.

지난 5일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끝나고 법제처 심사 중이다”면서 “이 개정안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을 예측할 순 없지만, 27일까지는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업무가 시작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법제처 심사가 종료돼야 비로소 ‘팀장’ 공모가 시작된다. 공모기간 2개월을 감안하면 완전한 조직 구성은 9월 경이나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다른 부처는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안다. 농식품부만 ‘팀’이다”면서 “농촌여성정책을 다루는 전담부서가 설치돼 여성농민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식품부 안의 모든 과에서 다루는 정책들을 성인지적 정책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팀’으로는 역부족이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여성농민정책 담당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이 나아지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실제적인 역할을 높여서 앞으로 담당관실이나 과 차원으로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며 “2020년 과 승격, 11명 인력 보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반드시 외부 공채로 팀장급을 엄선해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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