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친농연, 양평군수와 친환경농업정책 간담회

친환경특구 다운 친환경정책 필요

  • 입력 2019.06.09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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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양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양평친농연)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지난 2일 친환경농업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정 군수가 친환경농민들과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양평친농연 백승배 회장과 심상진 출하회장, 김용근 사무국장 등 임원들과 정 군수, 조선행 양평군 친환경농업과장이 참석했다.

양평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농약 등 비점오염원 유입과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장, 축사 등 오염배출 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질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 내 규제가 많다. 특히 강과 인접해 있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하는 양평읍, 서종면, 양서면, 강하면, 강상면, 옥천면, 개군면은 2권역인 용문면, 단월면, 청운면, 지평면에 비해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음식숙박업 뿐 아니라 친환경유박비료공장도 허가되지 않는다.

백 회장은 “수도권 2,300만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스스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20여년간 실천해왔다. 양평이 타 시군에 비해 친환경농민들이 월등히 많은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며 자부심을 표했다.

실제 농산물 기준 양평의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2018년 기준 1,388농가로 경기도 전체 인증농가의 4분의 1을 넘는다. 친환경인증 면적 또한 1,239ha로 경기도 총 인증면적의 23%에 해당한다.

양평친농연이 친환경유박비료공장 설립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백 회장은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유박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전국 53개 업체가 양평의 친환경농가들에게 유박을 판매하고 있는데, 양평에는 단 한 곳도 비료공장이 없다”며 “친환경농업특구답게 친환경농업을 더욱 육성, 지원하기 위해 군이 나서서 친환경유박비료공장을 설립하고 농가에게 보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특별대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동면에 유박비료공장이 있었으나 독일인마을 조성으로 인해 폐쇄됐고, 2권역인 단월면으로의 이전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보니 군내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사다 써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 회장의 설명이다.

백 회장은 후계 친환경 영농인 육성 정책의 절박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백 회장은 “현재 양평군의 친환경농가의 평균 연령대는 70대를 웃돈다. 후계 영농인이 육성되지 못하면 양평의 친환경농업은 멀지 않은 미래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농민의 자녀가 양평에서 친환경농업을 계승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이 제안에 정 군수는 조 과장에게 즉시 검토를 지시했다.

이밖에도 양평친농연은 ‘전국최초 친환경농업특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친환경농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치 △농기계임대은행 주말 운영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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