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또 농축산업 규제강화 정책 꺼내나

PLS·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이어 축산물 HACCP 재인증 방안 검토
산하 공공기관이 사실상 영업허가권 갖는데다 농식품부와 업무 겹쳐

  • 입력 2019.06.0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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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 해썹(HACCP) 인증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에 과도한 권한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제도를 개편해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두고 재인증때마다 수수료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이어 또 농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축산물 해썹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해썹 재인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현재 해썹인증의 효력이 무기한으로 지속돼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개편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썹인증원이 3년마다 인증 연장 심사와 조사 평가를 담당하고 재인증 때마다 70~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축산업 분야는 도축, 집유,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6개 업종이다. 식약처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실시되면 해썹인증원은 사실상 이들 업종의 영업허가 여부를 3년마다 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이에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해썹 인증 유효기간 3년 적용에 반대하는 뜻을 모았다. 도축장은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의직 지방공무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검사원이 상주해 위생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태여 3년마다 수수료까지 지급하며 재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축산물처리협회의 입장이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해썹인증원은 공공기관인 동시에 민간기관이다. 그런데 민간기관이 사실상의 영업허가권을 갖는 게 맞느냐”라며 “이는 행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해썹 의무적용 축산물 사업장의 안전관리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데 이는 농식품부 업무와 겹치는 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 2월에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을 신설하고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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