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 농업용수 현안은?

「물관리기본법」오는 13일 시행 예정
수리권 보장 및 비용부담 문제 떠올라
농업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입력 2019.06.0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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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통합물관리체제에 대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은 충남 서산의 한 논에 물을 채우고 있는 농민의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통합물관리체제에 대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은 충남 서산의 한 논에 물을 채우고 있는 농민의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과 함께「정부조직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을 제·개정했다.

지난해 6월 8일 개정안이 공포된 정부조직법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수자원법」,「댐건설법」,「지하수법」,「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과 관련된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됐다.「하천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과 관련된 기능은 환경부가 맡게 된다.

덧붙여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본원칙 및 이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용수의 경우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에 대응해 수리권 보장과 비용부담 여부, 물관리위원회 참여 등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수리권 보장 및 물분쟁 조정

농민은 그간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업용수 수리권을 인정받아 왔다. 수리권은 기득수리권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으로 구분되는데, 하천에 댐과 보를 설치해 국가의 허가수리권이 발현돼도 농민의 농업용수 기득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은 우선돼 왔다.

환경부가 물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가시화 되면서 출범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의 지난 2017년 보고서에는 ‘수리권 제도 재정립 및 제정’을 과제로 정리했으며, 주요 정책 추진방향 내용에는 ‘민법의 수리권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한 합리적 물 사용 촉진’이 포함된 바 있다. 농업용수의 관행수리권과 다른 용수 허가수리권 간의 관계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기본법이 물분쟁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물관리기본법이 향후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된 수리권 갈등 조정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에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선 농업용수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수리권과 대응되는 현 농민 대상 보상권 설정, 차세대 승계 및 농지 매입 농민들에 대한 수리권의 명시적 재조정(합의증서) 등이 방법일 수 있다”면서 “농업용수 분야 민·관·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통합물관리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장은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을 △관행수리권의 근거 △농업용수 수리권의 주체 △농업용수 수리권의 양과 질 △비용부담 제도 등으로 꼽았으며, 농업용수 수리권이 논에 집중된 것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용부담 필요성에 대한 논의

수리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농업용수의 비용부담 필요성도 활발히 논의되는 현안 중 하나다. 물관리기본법 17조에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농업용수의 이용료 면제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분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리권 보장과 관련해 농업용수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홍상 연구위원은 “2000년 농지개량조합의 폐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출범으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선 농민의 농업용수 이용료가 면제됐고,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도 농민의 농업용수 비용 부담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나, 향후 통합물관리체제 하에선 갈수기 물 이용·배분과 관련해 농업용수와 생활·공업용수 등의 우선순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 경우 농업용수의 이용료 부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 김성준 학회장은 “농업용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또는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농민의 농업용수 절약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될 거라 전망되는 만큼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통합물관리체제에 대한 농업계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의 뜻을 모은 가운데 이날 포럼에선 △농업용수 공급량 파악 문제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농업계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12일 제정된「물관리기본법」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통합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나 향후 물관리 일원화가 불러올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24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논의된 농업용수 현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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