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돈 빌려 도박한 조합장?

음성농협 조합장 상습도박 드러나 … 지역사회 여론 ‘부글부글’

  • 입력 2019.06.02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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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금융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반채광 충북 음성농협 조합장이 상습도박까지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직원들에게 빌린 돈이 불법 도박에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음성농협 전 감사인 A씨는 지난달 21일 반 조합장과 도박을 한 B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B씨는 2년여 전 반 조합장이 자신을 불러 음성농협에서 30km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식당에서 4명이 도박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땄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딴 돈을 다 잃어주고 나온 B씨는 이후 반 조합장에게 폭행사건의 증인이 돼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결국 스스로 도박과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의하면 반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경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B씨 등 2명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폭행한 사람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주동자나 다름없던 반 조합장은 경찰 수사에서 빠졌다.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에 의하면 반 조합장은 이미 4년 전부터 도박장을 들락날락했고, 1억원 이상의 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박에 쓰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한 “반 조합장이 도박 전과가 있고, 4년 전 원남면에서 도박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 조합장에게 출동 사실을 알려 반 조합장은 무혐의를 받았고, 이 경찰은 옷을 벗은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농민의 대표인 조합장이 상습도박을 한 것은 문제다.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합장 도박 논란에 지역 농민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들끓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반 조합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음성농협 이사회에선 “도박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도박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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