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출, 65톤에 만족해야 하나

힘없는 컨트롤 타워 … 관리·감독 효과 미미

“정부 지원 없이는 현재 규모 못 벗어날 것”

  • 입력 2019.05.26 21:11
  • 수정 2019.05.26 21:54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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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답보 상태인 한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한우업계는 소비 감소와 한우가격 하락을 크게 우려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됐던 것이 수출이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우 수출의 가능성을 보고 2013년부터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2015년 한국-홍콩 간 검역·위생 협정이 체결되면서 그해 11월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이 시작됐다.

이후 2016년 47톤, 2017년 57톤, 2018년 65톤을 수출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잠시 주춤하던 한우고기 소비와 가격 하락은 업계의 우려와 달리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현재까지도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지육기준 kg당 1만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의 축소에 대비한 돌파구로 시작했던 한우 수출은 자연스레 동력이 떨어졌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육이라는 한우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하는 수준에서 의미를 갖고 명맥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출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65톤 내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우의 고급육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 가능한 한우고기를 ‘1+등급 이상의 암소·거세우 냉장육’으로 한정해왔다. 냉동육은 냉장육보다 육질과 맛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아무리 냉장육을 수출해도 콜드체인시스템이 없는 홍콩에서는 냉동으로 보관돼 유통·소비된다는 문제와 스테이크를 제외한 샤브샤브 등 다른 식문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 참여업체들은 냉동육의 수출도 허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무엇보다 수출분과위원회가 만든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냉동육 수출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했고 이는 홍콩 시장에서 한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 수출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까지 민간차원에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많은 잡음을 끌어안은 채 한우 수출은 5년차에 접어들었고 지난달 19일 열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출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수출분과위원들은 수출 전략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냉동육 수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차기 수출분과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냉동은 고기의 육질과 맛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속냉동 기술을 활용한 냉동육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년 6억원에 달하는 한우자조금을 투입하면서 지금과 같은 한우고기 수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국내 한우가격은 오르는데 홍콩 수출 가격은 오르지 않아 마진이 줄어드니 수출업체들의 불만도 많다. 이제는 부위별로 구체적인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한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최소 2,000톤은 수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냉동육 수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는 증가하겠지만 세계 시장에 화우를 각인시킨 일본처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한우 수출 시장은 현재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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