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과도밀집 … 무력한 청주시

업체들과 소송전서 연이은 패배
답답한 시민들, 행정 의지 촉구

  • 입력 2019.05.26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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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청주시는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시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디에스컨설팅㈜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앞서 클렌코㈜(구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고 밝힌 청주시지만 법정싸움에선 연달아 무력하게 밀리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됐다. 또 지난 클렌코㈜와의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패했다.

현재 청주시는 클렌코㈜에 패소 후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예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이에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에 임하는 청주시의 태도를 보면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더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 되는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디에스컨설팅㈜은 클렌코㈜와 마찬가지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업체이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이미 북이지역에 소각장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소각장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관리와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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