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형평성·투명성 높여

사회취약계층 혜택도 확대

  • 입력 2019.05.26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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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 당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발급하는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외부전문가 자문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형평성을 높인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이용권 수혜자 확대 △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는데, 신체의 불편이나 소득수준, 과거 선정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

예를 들면 생애 첫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발급하되, 1순위 내 경합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체와 개인 발급비율은 7대 3으로,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활동지원인력이 포함되고 개인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이용권 수혜자도 확대됐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율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작성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개선내용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올 12월 중순께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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