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농어촌 가정, 승용차 살 때 세금 면제해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안 발의
다자녀가정 정의, 농어촌은 3명서 2명으로 낮춰

  • 입력 2019.05.26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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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농어촌 가정에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7일 다자녀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황주홍 위원장실에 따르면,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 지역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0%)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특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조특법에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없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지특법에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뜻하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3명(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고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농어촌 지역에서는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취득세 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다자녀양육자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동안 다자녀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 했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면제토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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