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지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야

“농지임대차 확인대장 서면관리 등 전면 개선 필요”
이용불편 및 행정착오 방지위해 「농지법 개정안」발의

  • 입력 2019.05.26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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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농지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와 농지관련 시스템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 등을 관리·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농지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자주 받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에서 경영체등록을 하면 농지와 관련된 사항들도 모두 등록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행정상 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며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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