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농지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와 농지관련 시스템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 등을 관리·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농지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자주 받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에서 경영체등록을 하면 농지와 관련된 사항들도 모두 등록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행정상 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며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