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농협 상임이사 선거서 금품 살포

진주시농민회 “농협 선거의 맨 얼굴 드러나”

  • 입력 2019.05.26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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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달 30일 치러진 경남 진주 문산농협 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금품 살포 정황이 드러나자 지역농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명으로 구성된 문산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 중 B씨를 단수 추천했고, 지난 1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B씨가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A씨가 추천위원 중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나 낙선하자 스스로 금품 살포 사실을 문산농협 측에 털어놨다.

이에 진주시농민회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연히 소문으로 떠돌던 농협 선거의 맨 얼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맹성토에 나섰다(사진).

진주시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장 선거에 얼마, 이·감사 선거 얼마, 대의원 선거에 얼마 등 금품 살포는 농협을 병들게 하고,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닌 그들만의 농협으로 전락시키는 매개체가 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농협선거에서 금품으로 표를 구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 선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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