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성 갖추는 게 숙제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범사업 통해 수익모델 창출 필요
에너지자립·환경개선 등 1석 2조 이상의 효과 제시해야

  • 입력 2019.05.1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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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지역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가축분뇨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가중치 기준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바이오가스 생산과 농촌환경개선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통해 1석 2조 이상의 결과를 만드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시설은 90개소로 총 생산량은 3억429만㎥ 정도다. 통상 바이오가스 1만㎥는 1㎿의 발전용량으로 간주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음식물·가축분뇨·하수슬러지를 원료로 한 바이오가스 생산모델은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 사업과 비교하면 확산이 더딘 편이다.

태양광은 판넬 설치 뒤 1주일 남짓이면 발전이 가능하지만 바이오가스는 초기투자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김완주 농어업정책포럼 바이오에너지분과위원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소화액의 대부분을 정화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화액을 퇴·액비화하면 정화처리대상 수질측정항목을 제외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비료공정규격상 가축분뇨발효액 원료에 동물성잔재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비교해 불리한 REC 가중치 기준도 개선이 요구된다. 가축분뇨 바이오시설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는 1.0에 그쳐 태양광(2.0~4.5)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 위원은 “바이오가스 생산이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데도 낮은 가중치를 주고 있다. 독일, 일본 등에선 바이오가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주민수익모델을 가미해 자발적 설치를 유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농촌형 에너지자립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태양광사업과 연계해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및 에너지 작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시설 및 고체연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특성에 맞는 재성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농촌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고 시설유치시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안기자는 구상이다. 전 사무국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면서 새만금지역, 화성호, 청양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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