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4일 경남 합천과 의령 지역엔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졌고, 생육중인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합천군 112ha와 의령군 19ha로, 전체 약 131ha에 달한다. 피해 작목으로는 양파가 88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과 감자·고추 등 밭작물과 단감 등의 과수, 하우스 내 옥수수까지 피해가 확인됐다.
합천군의 경우 청덕면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쌍책면과 적중면, 덕곡면 등의 지역에도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지역 농민들은 “마늘과 양파가 60% 정도 생육된 상황이라 잎 피해가 극심하며, 시기적으로도 수확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어 뚜렷한 대책이랄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의 농민 안영우 씨는 “마늘과 양파 잎이 예초한 것처럼 전부 똥가리가 났다”면서 “당시 유리구슬 보다 큰 우박이 쏟아졌고 잎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안 난 잎도 우박 맞은 부위가 마르기 시작해 생육을 확신할 수 없다. 농번기라 바쁜 와중에 관리할 여력도 안 되고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할 수 없을 지경일 땐 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 전부 한 대 맞은 듯 그저 멍하니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농가 피해 접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의령군의 경우 피해 면적이 19ha로 재해대책법 상 복구비 지원 기준인 30ha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나 인접한 지역을 묶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경남도는 우박 피해 작물의 감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업기술원과 함께 살균제 살포 및 작물별 대처기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재해대책법은 생활자금이나 대파비용 지원 등이 전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상 작물에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험이 보상에 대한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전체 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0% 정도에 불과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