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국민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통상분쟁 핑계 접고 재협상 나서야

  • 입력 2008.06.16 13:41
  • 기자명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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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

지난 6월7일 양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9일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정부대표단과 한나라당 의원단 대표들이 미국으로 향했고, 13일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정문은 단 한획도 고칠 수 없고, 민간업자들끼리 수출자율규제를 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꺼지지 않는 촛불민심에 화들짝 놀라 벌이고 있는 ‘정치 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 수출입업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도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수출자율규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민간업자들끼리의 합의이므로 구속력도 없고, 이같은 선언자체가 WTO농업협정 위반이며(4조), 한미자유무역협정(2.8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를 어기는 민간업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며, 처벌할 것입니까? 30개월 월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년전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측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을 했던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WTO협정 23조에 따르면,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볼 경우 WTO의 공식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가입국인 미국이 쇠고기 검역 때문에 발생한 재협상에서 철강,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통상압력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굴욕적으로 내어준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결된 협상결과는 지난해 9월 우리측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원칙을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재협상해야 합니다.

1)30개월 이상소 수입금지는 미국 수출업자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2)30개월 이하 쇠고기에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합니다.(현재는 7개중 2개의 SRM만제거)

3)SRM부위인 회장원위부만을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금지해야 하며,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도 수입금지해야 합니다.

4)뼈를 고아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의 수입도 금지해야 합니다.

5)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급해진 미국 축산업체들이 120일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등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검역증명서에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의무화되어 있음)

6)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시 대표성있는 작업장만 표본조사하기로 한 것은 전수검사, 불시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정상검사비율만을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것 역시 검역주권을 훼손한 내용이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수검사도 할 수 있어야 함)

7)미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검역과정에서 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기타 수입위생조건위반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도 2회 발견시부터 중단할 것이 아니라 1회 발견시부터 중단(해당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개선조치 취해질때까지 해당작업장 수출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 SRM정의 등 현재 수입위생조건상 미국의 법이 규정하는데로 하겠다는 규정 모두 국내법 또는 국제기준을 준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미국법이 완화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10)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은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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