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원예농협 조합장 구속

  • 입력 2019.05.19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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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기(61) 남원원예농협 조합장이 5월 초 구속됐다.

이 조합장은 선거일을 5일 정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조합원 당 50만원씩 최소 3억원 이상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조합장 자택과 남원원예농협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조합장의 수사와 구속에 따른 농협 운영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이 조합장의 불법선거 의혹에 따라 이전에 지원한 산지유통활성화자금 90억원의 회수 결정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지원 예정이었던 30억원의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 90억원의 운영 수익이 3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수익이 사라지는 터라 남원원예농협으로선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농민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남원원예농협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농민조합원들에게 출하선도금으로 지원했는데 이 또한 회수될 수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민조합원과 직원들 사이에선 “농협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15일 이 조합장의 구속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금품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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