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EU산까지 들어온다

축산단체, 국내 농가 피해 우려 … “선제적 보호대책 마련” 촉구

  • 입력 2019.05.12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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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일부 허용됐다. 축산업계에서는 두 나라를 시작으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빠르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수입허용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서류조사·현지조사·가축방역심의회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내장·가공품·특정위험물질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소해면상뇌병증)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월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3월 28일 국회 심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수입위생조건이 제정·고시되자 축산단체들은 국내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그간 FTA로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2%에서 2018년 36.4%로 급락했고 수입은 2000년 23만8,000톤에서 2018년 41만5,000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1조1,900억원에서 2조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장을 개방해 국내 농가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FTA 체결 전 육용우경영안정제 등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그간의 FTA 관련 대책을 재점검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내 농가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도 표시 세분화 및 단속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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