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아니면 손 놓아도 되나

가전법상 지정된 질병 아니면 방역관리 이뤄지지 않아

  • 입력 2019.05.1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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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법정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가금질병은 제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AI 등 주요질병에 집중된 방역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계농민인 A씨는 입식한 병아리가 이상증세를 보여 가까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질병진단 감정 결과, 닭봉입체성간염(아데노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 해당위생시험소는 ‘출하 후 계사를 소독하길 추천하며 계사 내 온도 및 환기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난계대질병이기도 하지만 수평전파도 가능한 전염병이다. A씨는 “병명은 확인했지만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장에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8일령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농장 책임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어떻게 질병의 발생원인을 알 수 있겠나. 그런데 밝히지 못하면 농장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니면 질병을 확인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사를 맡은 지역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발생원인을 찾는 추적조사는 해당농민과 업체가 풀어야 할 일이다”라며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니기에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가 종계장 조사를 요구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해당종계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정한 1·2·3종 가축전염병을 뜻한다.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데노 바이러스처럼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가축질병은 비록 전염병일지라도 방역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A씨는 결국 출하할 때까지 입식한 병아리의 약 25%를 잃고 말았다. 그는 “차라리 매몰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손 쓸 수가 없었다”라며 “농민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영호 반석LTC 대표는 “아데노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으나 완벽하지 않아 가금농장들이 자유롭기 힘든 질병이다”라며 “방역당국이 AI 외에 기타 질병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들 질병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금질병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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