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 및 확산방지 대책 서둘러야

한돈농민 요구 모이며 정부·국회 대응도 속도 붙어
축산물 반입 규제 강화·잔반 급여 제한 등 청신호

  • 입력 2019.05.1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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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돈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강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ASF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참여해 공항이용객들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및 가공식품 반입금지와 ASF 발생국 여행 자제를 권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뒤, 몽고·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대폭 상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ASF 국내 유입 시 한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동으로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동으로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한돈농민인 이도헌(충남 홍성)씨, 이한보름(경북 포항)씨는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팅을 벌이며 ASF 방역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도헌씨는 “일단 최선을 다해 ASF 유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ASF 국내발생시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라며 “농민들이 각자의 농장 차단방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축장이나 사료회사, 각종 수송차량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ASF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돈육 가공품 등 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돈육 가공품 불법 반입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야생멧돼지 포획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차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AS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ASF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불법 축산물 반입시 1회 위반에도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돼지에 잔반을 급여하는 것도 농가의 자가급여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잔반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에서 발생하면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동한다.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ASF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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