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로 속도 내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REC 가중치 상향조정 필요성 대두

  • 입력 2019.05.05 18:1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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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가축분뇨는 퇴·액비로 토양에 환원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도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로 생산한 퇴·액비는 지역의 토양으로 환원하고 에너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농촌사회의 에너지 자립까지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어업정책포럼 주최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그동안 퇴·액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로까지 넓어진 자리였다.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축분퇴비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다른 유기질비료와 시장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 퇴비 판매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 퇴비 판매에 마진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는 해당 지역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정부의 유기질비료사업 지침 및 공정거래법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비료보다 가축분뇨를 우선 사용하도록 농업정책을 가축분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를 만들고 그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가축분뇨법」·「토지보상법」·「비료공정규격」의 조항 내지는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REC(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가중치를 현행 1.0에서 1.5~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70% 이상 처리하는 조건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3,000~6,000MW로 500~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때 액비와 폐열이 부산물로 발생하는데 이는 주민 복지와 연계한 사업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체연료의 원료로 적합한 우분과 계분은 대부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는 설정되지 않아 고체연료 수요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의 공급, 에너지 수요처 확보, 우분 바이오가스화 적용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4개에 불과하나 2022년까지 3,553억원(국고 2,745억원)을 투자해 14개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시설을 3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신규시설은 물론 노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 시 에너지화 시설을 우선 검토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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