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낙농헬퍼제도 효율화 필요”

낙농가 삶의 질 향상 및 낙농 생산기반 유지 위한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 입력 2019.05.05 18:1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장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낙농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낙농헬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가·낙농헬퍼를 운영하는 조합 관계자 설문조사와 일본의 낙농헬퍼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낙농헬퍼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낙농헬퍼제도를 이용하는 낙농가는 84%였으며, 아직 낙농헬퍼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16%의 응답자 중 68.3%도 향후 이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제도를 이용한다고 답한 경영주는 60대가 8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85.3%, 30대 85.1%, 40대 76.6%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관혼상제가 25.8%, 여행이 22.8%, 정기적인 휴식 20.3%, 건강문제 14.2%, 농번기 일손 부족 4.5% 등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헬퍼 제도의 이용이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분석했다.

불편사항으로는 △예약제에 따른 제약 △금전적 부담 △사고에 대한 부담감 △착유량 감소 등이 꼽혔고, 개선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한 헬퍼요원 증원 △헬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체계 확립 △사고에 대비한 명확한 규정 설정 등을 지적받았다.

헬퍼사업은 낙농조합이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낙농조합 직영 또는 낙농조합에서 헬퍼협의회나 낙우회를 보조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헬퍼의 작업 범위는 착유·사료급여·축사청소·퇴비 및 제분 작업 등 목장관리 전반에 걸쳐있으며 사고처리 시 부담주체나 헬퍼교육 시행여부, 고용형태는 조합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헬퍼의 고용 및 노무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헬퍼요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어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진 소장은 “낙농헬퍼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헬퍼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직계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이 폐업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 마련과 신규 취농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헬퍼요원 부족 해소를 위한 조합간 통합운영 및 체계적 육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