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규제에 한우 번식농 생존 위협

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2019.05.05 18:1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제공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제공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고 농장주의 연령이 높은 한우 번식농가는 다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한우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유용준)는 지난달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까지 완주군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83호로 23.9%에 그쳤고 진행 중인 농가는 209호(60.2%)였다. 이외 미진행 농가가 53호(15.3%), 폐업한 농가가 2호(0.6%)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이행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가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우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용준 지부장은 “한우산업의 근간은 소규모 번식농가인데 축산을 둘러싼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 특히 미허가축사를 가진 상당수는 고령의 축산인들로 이들이 범법자로 몰려 축산업을 떠나면서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에게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운영 △완주군 조례 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