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보험 할증료, 국가 부담해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자연재해, 농민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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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민들이 가입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수령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극심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할증된 농어업재해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호평을 받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어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사고와 달리 농업에서의 자연재해는 ‘계약자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점을 대비시켰다.

농민에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보험 계약자라는 이유로 ‘할증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농어업에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위원장은 “천재지변이 원인이 된 할증보험료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닌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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