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문제없다’ 최종 선택

일본, 2015년 WTO 제소 … 4년만에 한국 정부 승리 쾌거
농식품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그대로 유지”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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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체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판정해 공식 채택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등은 “이번 채택으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WTO 상소기구는 물론 패널과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일간의 수입식품 규제 분쟁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면서 발단이 됐다.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와 일부 품목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른 탓이다.

이어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이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21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2018년 2월 22일 WTO 패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두 달 뒤 4월 9일 패널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상소를 제기한 끝에 지난 4월 26일 4년만에 최종 승소판결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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