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어떻게 운용되나

농기계 피해, 보상 위한 농가 선택지는 보험 뿐
1년 소멸형 보험인데다 12개 기종만 가입 가능
도입 20여년 지났지만 가입률 10% 밑돌아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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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강원 산불과 지난해 전남에 집중된 폭우 등 최근 빈번해진 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로 농기계 보상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등 사회재난 시 피해 산정 대상에 농기계가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유일한 피해 보상 방안인 농기계종합보험도 농가 입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가 정책보험인 ‘농기계정책보험’은 국가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남은 보험료의 최대 37.5%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기계정책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험은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보장하며, 농가는 충돌·접촉, 화재 및 침수 등에 의한 농기계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가능한 농기계 기종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이앙기 △고속분무기 △농용동력운반차 등 12개며, 농기계 한 대당 1개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만약 농가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갖고 있다면 그 수만큼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농업 보험이 그렇듯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소멸성이기 때문에 매년 가입 시기를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지난 1996년 도입된 농기계종합보험은 이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답보 상태에 처한 농기계종합보험은 지자체 일괄 계약한 건을 제외하고 지난해 가입률이 8%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농금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지난 2007년에야 1% 수준을 넘었고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5.1%를 기록한 실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 2017년 30%를 넘어선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편 임채홍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앙기나 경운기 등을 가입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이고, 사고 위험과 가격대가 높은 트랙터 등만 따져보면 가입률 자체는 꽤 높은 편”이라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 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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