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보호, 안중에도 없는 농식품부

지난달 25일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가능해져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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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과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과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과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간 저수지 상류에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 자체가 불허됐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 등으로 인한 1일 최대 폐수량이 100L 이상인 시설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제도 합리화 차원의 개선·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저수지 상류 5k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불허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엔 예외로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저수지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 500m 이내의 경우 폐수의 직접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수의 저수지 직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선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하거나 공공처리시설 및 다른 수계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덧붙여 농식품부는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등을 제조 및 보관·저장하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설립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정으로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과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해 짐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이 확대되고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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