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직불금 대상품목 귀리·목이버섯

kg당 직불금 최대 귀리 77원·목이버섯 3,742원 수령 가능
논란의 염소·아로니아는 대상 탈락 … 농민단체 불만 고조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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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올해 FTA 직불금 대상품목이 귀리·목이버섯으로 결정된 가운데 염소·아로니아 등 억울하게 대상에서 탈락한 품목 농가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전남 함평에서 ‘분말수입 피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로니아 농가들.
올해 FTA 직불금 대상품목이 귀리·목이버섯으로 결정된 가운데 염소·아로니아 등 억울하게 대상에서 탈락한 품목 농가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전남 함평에서 ‘분말수입 피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로니아 농가들.

귀리와 목이버섯에 FTA 피해보전직불금(FTA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9일 이 두 품목을 2019년도 FTA 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FTA 농업부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FTA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FTA 직불제는 전년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하고 총수입량 및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시에 늘어난 품목에 가격하락분의 일부(최대 95%)를 지급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거나 재배기간이 긴 품목 등에 한해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FTA 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한 품목은 귀리·목이버섯·계란 3종이다. 하지만 계란은 수입기여도가 0.01%로 책정돼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요컨대 가격하락 원인 중 수입증가의 영향이 0.01%밖에 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입기여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다.

귀리와 목이버섯도 수입기여도 적용을 받지만 각각 99.72%, 78.83%로 수입기여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됐다. 다만 귀리의 경우 가격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아 직불액수가 미미하다. 가격하락폭과 수입기여도를 대입해 계산해 보면 귀리는 최대 77원/kg, 목이버섯은 최대 3,742원/kg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두 품목 모두 투자비용이 적고 재배기간이 짧은 편이라 폐업지원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

논란의 염소고기와 아로니아는 FTA 직불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염소고기는 가격이 20% 하락하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24% 증가했지만, 총수입량이 5% 감소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발목을 잡혔다.

아로니아는 가격이 43%나 감소했는데 생과 대신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탓에 수입량이 0으로 잡히고 있다. 농민들이 지난해부터 분말수입 피해를 인정하라며 농식품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을 전혀 관련없는 품목으로 보고 있다. 농민들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FTA 직불금 지원품목 및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및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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