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 입력 2019.05.03 15:55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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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기치로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돼 오는 11일 첫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성엽·김종회 의원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특강이 열렸다. 이날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종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기치로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돼 오는 11일 첫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성엽·김종회 의원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특강이 열렸다. 이날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종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기치로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돼 오는 11일 첫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성엽·김종회 의원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특강이 열렸다. 이날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종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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