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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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급품목으로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이 행정예고 됐다. 2018년 수입된 귀리 4만5,000톤 중 FTA체결국에서의 수입량이 4만4,000톤, 98%를 차지했다. 이로써 귀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FTA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됐다.

FTA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민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의 소득 보전이 주요 목적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세워 접근을 가로막으며 피해 품목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긴 장벽이 시작된다. 까다로운 발동요건으로 2013년이 돼서야 비로소 직불금이 지급될 정도로 FTA직불금 지급요건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FTA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3가지 요건인 가격요건, 총 수입량 요건, 수입량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올해에는 귀리와 목이버섯 뿐 아니라 계란도 지원대상 품목이었다. 하지만 계란의 경우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FTA체결국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입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2014년 조, 2015년 옥수수와 녹두, 2016년 우엉, 2017년 생강, 2018년 잣 등이 있다. FTA직불금을 현실화하는데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수입기여도 문제 해결이다.

FTA는 국내 농산물이 국민들 식탁에 설 자리를 야금야금 빼앗고 있다. 2004년 4월 발효한 한-칠레 FTA 이후 지금까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됐다. FTA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이지만 현재의 FTA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수로만 보면 그 영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귀리의 경우를 봐도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생산을 장려해야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자리 잡을 시간마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민들의 수요는 빠르게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국내 농산물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품목들의 관세감축과 철폐로 FTA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피해규모는 더욱 커져나갈 것이다. 현재의 FTA직불금 방식으로는 피해를 입은 품목을 제대로 측정할 수조차 없으며 피해보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정녕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만이 FTA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FTA직불금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시급히 보완하여 농민을 위해 올바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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