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수당, 도민이 직접 만든다

민중당 전남도당·전농 광전연맹·전남진보연대,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 선포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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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남진보연대는 지난달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을 선포했다(사진).

이들 단체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는 짝퉁 기본소득제와 뒤범벅이 돼 있고, 농민의 뜻을 모으기 보다는 연구용역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면서 농민수당의 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를 갖고 있다”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도입되기 위해 전남도민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남도민이 직접 만드는 농민수당이 될 것”이며 “농민은 정책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도입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남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을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현금지급의 농민 구휼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농정개혁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 전달체계, 농민의 역할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의 지급범위가 농가단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농민으로 확장해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사회의 평등과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농민,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 초 주민발의를 청구한 뒤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8월 중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의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157만6,735명으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선 이 중 100분의 1인 1만5,76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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