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 화물노동자 계약해지 사태 ‘타결’

전원 재계약·운송료 인상
상생·준법경영 다짐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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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충격적 농산물 배송으로 점철된 농협물류의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화물노동자 계약해지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6일 농협물류가 화물노동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다.

농협물류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민과 소비자에게 미칠 제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재계약에 관한 장기간의 협상 끝에 상호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협상 타결을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계약만료로 미계약된 배송기사 전원 재계약(35명) △운송료 5% 인상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 △차량연령제한 연장 등이다.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는 “난항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 농민과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물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농협물류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화물노동자 처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언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쟁과 함께 해주신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로 지켜낸 노동조합 인정과 생존권 쟁취”라며 “내용상 한계와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 회사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현장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안성물류센터 화물노동자들은 배차권한을 둘러싼 갑질과 금품·성상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협물류안성분회)을 결성했다. 이에 농협물류는 화물연대 탈퇴, 단체행동 금지 등을 종용하다 지난 3월 말 조합원 71명을 포함 81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농협물류가 대체차량으로 냉장·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와 위험물·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농협물류는 논란과 관련해 상생 및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거듭나겠다며 △농협물류 전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감사 △갑질행위 등 문제 적발시 특별감사·일벌백계 △2,200명 전체 배송기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처우개선·상시 경영진 소통 제도적 장치 마련 △자동배차 방식 변경 등을 약속했다.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왼쪽)와 박노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협물류안성분회장이 지난달 26일 합의서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왼쪽)와 박노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협물류안성분회장이 지난달 26일 합의서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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