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협 등 채용비리 실태조사

전국 600여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대상 …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특별팀 구성·집중조사

  • 입력 2019.05.0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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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관계부처 합동(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채용공정성 문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들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은 그 동안 채용과 관련해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해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신속·면밀 추진과 실효적 점검 등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특별팀,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팀은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4개월에 걸쳐 채용 전반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체 1,353개 조합의 45%에 해당하며 조사인력과 조사기간, 채용규모 등을 감안한 수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4개월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 등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농·축협은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각 부처 홈페이지(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될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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